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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두 달 된 신생아에게 건보료 연대납부 '독촉'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1 Dailymotion

[앵커]<br />태어난 지 두 달 된 신생아에게 미납한 건강보험료를 내라는 독촉장이 날아오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현행법상 이처럼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는 신생아에게 독촉장을 보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요.<br /><br />어떻게 이런 부조리한 행태가 가능한지 최아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이 모 씨는 지난해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.<br /><br />태어난 지 두 달밖에 안 된 딸에게 이 씨가 미납한 보험료를 내라는 독촉장이 날아온 겁니다.<br /><br />[이 모 씨 / 독촉장 받은 신생아 어머니 : 제가 안 낸 부분에 대해 그렇게 딸한테 피해가 갈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고요. 아기한테까지 고지서가 나왔나, 기가 막히고 화도 나고.]<br /><br />이 씨는 지난 2009년, 경제 사정이 어려워 두 달 치 건강보험료 7만 원가량을 내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이후 기초 생활수급자로 지내면서 잊고 있었는데 지난해 딸이 태어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.<br /><br />딸의 출생 신고 과정에서 기초 생활수급자 신청을 깜빡했더니 갓 태어난 아이가 졸지에 건강보험 개별 가입자로 등록돼 버렸습니다.<br /><br />이러다 보니 이른바 연대 납부 의무에 따라 어머니가 미납한 요금이 새로 건강보험에 가입된 갓난아기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간 겁니다.<br /><br />결국 뒤늦게 아이를 기초 생활수급자로 등록했지만 독촉장은 이후에도 무려 열 달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문제는 현 규정상 소득이 없는 신생아에게 이런 식으로 독촉장을 보내도 별 문제가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.<br /><br />[건강보험공단 관계자 : 아이가 이미 가입자 자격을 상실했지만 구조적으로 마지막에 가입자 자격을 유지했던 가입자에 청구서를 보내다 보니까.]<br /><br />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독촉장을 받는 미성년자는 올해만 무려 2만여 명.<br /><br />앞서 건강보험공단은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에게까지 건강보험료를 부과했다가 뭇매를 맞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올해 일부 법을 고치기는 했지만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는 미성년자들이 부조리하게 연대 납부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건강보험공단의 무리한 징수라는 비난과 함께 미성년자에 대한 연대 납부 시스템을 다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최아영[cay24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90505034446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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